정보과학회 인공지능소사이어티 산하

인공지능연구회

한국정보과학회 인공지능연구회 운영규정

  1. 제 1조(명칭) 본 연구회는 한국정보과학회 인공지능소사이어티 인공지능연구회라 칭한다.
  2. 제 2조(목적)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학술 활동과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.
  3. 제 3조(회원의 자격) 본 회의 회원은 한국정보과학회 회원으로서 인공지능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.
  4. 제 4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, 본 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.
  5. 제 5조(기구) 본 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둔다.
  6. 제 6조(총회)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임시총회는 운영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고 한다)이 소집할 수 있다. 총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겸한다.
  7. 제 7조(운영위원회) 본 회의 회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.
    1. 운영위원 20인 이내
    2. 감사 2인 이내
  8. 제 8조(운영위원의 선출) 위원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,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한다. 운영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.
  9. 제 9조(운영위원의 직무) 위원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총괄한다.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운영위원은 업무 분장에 따라 총무, 재무, 학술, 편집, 기획, 대외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10. 제 10조(위원장의 임기)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  11. 제 11조(고문) 본 회는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. 고문의 자격, 대상, 인원수, 혜택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, 고문의 추대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. 고문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.
  12. 제 12조(사업) 위원장은 본 규정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간 사업 계획 및 실적과 경비수지(예산, 결산)를 정기 총회의 승인을 얻어 수행해야 한다.
  13. 제 13조(재정)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찬조금,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  14. 제 14조(규정 개정) 본 회의 규정은 총회에서 출석인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된다.
  15. 제 15조(기타) 기타 사항은 한국정보과학회 회칙에 따른다.